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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신고하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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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보상금 최대 1억원

공직자의 비리 신고를 잘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너도나도 복권 당첨금에 육박하는 고액의 보상금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충북도교육청은 5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 밖에 청주시는 지난 2일 공무원과 시 출자·출연·법인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을 주는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강원도는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무려 1억원까지 주는 곳도 많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교육계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이달 중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이미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을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고액의 보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부조리 신고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상금이 많다고 외면당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7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 지만 1년이 넘도록 접수된 부조리 신고는 단 한건도 없다. 도 관계자는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부조리신고가 우리사회에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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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