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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만 세놔도 세제혜택

3채만 세놔도 세제혜택

입력 2010-09-20 00:00
업데이트 201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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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종부세·법인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됨과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이 조치는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기준을 임대 가구 5채에서 3채로 낮추고, 최소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다.

이 기준들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되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2002년 1만 6916명(11만 1174채)에서 지난해 말 3만 4151명(27만 3531채)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분양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 수익률을 5% 안팎으로 잡더라도 무리하게 대출 받아 집을 살 경우 낭패 볼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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