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지법, 정부에 기금지원 잠정중단 명령
로이스 램버스 지법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소송에 대해 “이유있다.”며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지원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램버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분명히 배아를 파괴시키는 연구”라면서 “연구를 위해서는 줄기세포들이 배아로부터 분리돼야 하지만 세포 분리과정에서 배아의 파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인 ‘나이트라이트 기독교 입양’은 지난 6월 줄기세포연구가 인간 배아를 파괴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지돼야 한다며 국립보건원(NI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줄기세포는 재생 의료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배아를 생명의 싹이라는 기독교 우파의 입장을 수용, 연방정부의 예산지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 기금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때문에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는 8년간의 부시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돼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지난해 3월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서명에 앞서 “줄기세포 연구가 제공하는 잠재력은 엄청나며, 적절한 지침과 엄격한 감독이 이뤄진다면 위험은 피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8-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