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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또다른 비공개 사면인사

[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또다른 비공개 사면인사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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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김석기·오남두·오광록 前교육감

제4대 교육감 선거 때 부정선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수 교육감 3명은 공개 대상자였으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는 이름이 빠져 있었다. 이들은 특별복권(피선거권 회복)을 받아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석기(64) 전 울산시 교육감은 2005년 8월 교육감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됐다. 같은 해 5월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에게 120만원어치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불법선거가 드러났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 7월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남두(65) 전 제주도 교육감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후보자 4명과 더불어 유권자 등에게 151회에 걸쳐 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불법 선거운동 가담자는 후보 가족,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50명이 넘었다. 재판부는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금품 살포 방법을 통해 당선을 꾀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58) 전 대전시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었다. 오 전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한화회장 보복폭행’ 담당 장희곤 前경찰서장

2007년 3월 김승연(58)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은 경찰의 외압·은폐 의혹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장 출신의 최기문(58) 한화건설 당시 비상임고문이 고교 후배인 장희곤(47)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에게 보복 폭행 사건 수사 중단과 사건 이첩을 청탁(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서장은 청탁을 받은 대로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남대문서 강대원(59) 당시 수사과장은 언론 보도가 시작될 때까지 한달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전 과장에게는 한화 쪽의 회유도 있었다. ‘둘째아들을 계열사에 취직시켜 주고 퇴직 후 평생 부장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2008년 1월 최 전 청장과 장 전 서장에게 징역 1년을, 강 전 과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과 권력에 경찰 수사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실망감이 컸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은 그러나 “힘 없는 서민들만 처벌받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 은폐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집행유예 2년을 덧붙여 모두 풀어줬다.

이 형은 올해 1월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이들은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전과(前科)기록이 없어지고 자격을 회복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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