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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검사·판사 8명 복권 광복절특사 명단 숨겼다

비리 검사·판사 8명 복권 광복절특사 명단 숨겼다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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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위 공개 의결 무시 비공개

정부가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 때 비리 검사·판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을 복권(자격 회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비리 법조인을 특별사면에 대거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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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법조인 특별사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더기로 비리 법조인을 특별복권하고도 이를 숨겨 법무부가 제 식구를 감싸느라 국민과 사회적 기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특별사면자 주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22일 해명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판사·검사·경찰·교육감 등 주요 특사 107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3일 법조인 등 29명을 제외하고 정치인과 기업인 78명만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에서 제외한 특별사면자에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직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뇌물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정건용(63) 전 산업은행 총재, 행담도 사건으로 구속됐던 오점록(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복권자 가운데는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홍문종(55) 전 경기도당 위원장만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중단을 지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2명은 형 선고실효 사면(전과기록 말소)을, 2005년 교육감 선거 때 부정선거로 처벌받은 교육감 3명은 복권(피선거권 회복)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제 식구를 몰래 끼워 넣은 모양새”라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 등 법조 비리가 잇따르는데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강병철·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2010-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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