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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등 흉악범 DNA 26일부터 영구 보관

조두순 등 흉악범 DNA 26일부터 영구 보관

입력 2010-07-21 00:00
업데이트 2010-07-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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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가 26일부터 영구 보관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DNA법이 시행되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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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연합뉴스
김수철
연합뉴스


11개 주요범죄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이다.

DNA는 구속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구강점막에서 면봉으로 떼내고, 동의하지 않으면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한다.

경찰은 이들 11개 주요 범죄로 구속되는 피의자가 1년에 1만5천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DNA 채취 대상이 하루 평균 40명 안팎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형자나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DNA 채취는 검찰이 맡는다.

검찰은 26일부터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여자 초등생을 납치ㆍ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를 채취한다.

검찰은 11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저지른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향후 유죄가 확정되면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DNA 신원확인정보를 영구 보관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를 서울 구로구 독산동으로 이달 초 확대 이전했다.

유전자감식센터는 양천구 신월동의 국과수 청사 안에 있었으나 DNA법 시행 이후 장비와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산동의 건물 2개 층(400평 규모)을 빌려 새 업무공간을 마련했다.

경찰이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센터는 국과수(행정안전부 산하)가 운영하지만 73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경찰 예산으로 충당했다.

경찰은 DNA법 시행 전까지 센터의 시설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감정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DNA가 보관된 흉악범이 재범할 경우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만 갖고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또 현장증거물이 남아있는 미제사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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