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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없다’ 성추행男 무죄…검찰 항소

‘판단력 없다’ 성추행男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0-07-03 00:00
업데이트 2010-07-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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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청각장애인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심신미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60)씨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3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슴 등 몸을 스치듯이 수차례 만져 추행에 해당한다.그러나 피고가 수화도 모르고 인지능력이 3∼4세 유아 수준에 그친다는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을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가벼운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의사의 감정서를 제시했으나,재판부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표현을 거부해 정신감정이 상당 부분 추측에 의존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릴 적에 수화를 못 배운 것과 심신미약은 별개의 문제이며,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글로 쓸 수 있는 등 판단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항소심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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