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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야간집회’ 논란…“심야규제” vs “전면허용”

여야 ‘야간집회’ 논란…“심야규제” vs “전면허용”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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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은 각 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집회금지시간을 기존의 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로 축소하자는 입장이지만,민주당과 민노당은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민주당은 주거지 주변,군사시설 같은 장소에서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민노당과 일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학계,시민단체 등에서도 헌법 정신과 외국 실태,주민 피해 등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여·야 개정안은

 국회에는 3개 정당이 낸 집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한나라당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된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조진형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이나 학교,군사시설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옥외집회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법안(강기정 의원안)을 제출했다.

 강기갑 의원이 낸 민주노동당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조진형 의원안은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 등을 고려해 금지시간대를 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시간대를 오후 10시로 한 것은 최근 신고된 야간집회의 74%가 종료시각을 오후 10시로 한 점,집회 해산 후 귀가시간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이 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예외 없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 일출 전에도 야간집회를 허용하던 종전보다 집회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야권이 지적한다.

 강기정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은 집회허가제가 위헌이고 기본권의 최소 침해원칙에 맞게 기본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강기정 의원안은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뚜렷한 우려가 있거나 학교주변에서 학습권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제한하도록 했다.

 ◇ 심야시간 집회 금지하면 다시 위헌논란

 개정안에 시간대를 정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공산이 있다는 견해가 일부 법학계에서 나온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정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22일 “야간집회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야간에 집회하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추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추정만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의 민주화 수준을 낮춰 보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외국은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집회를 통제하는 데 우리는 국가가 집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여당 안대로 시간을 정해 법으로 집회를 제한하려고 할 경우 틀림없이 다시 위헌판정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전면 허용은 이상주의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폭력·과격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촛불집회처럼 통제력을 벗어난 대규모 집회를 경험한 이상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야간 집회를 최대한 허용하되 시민의 안전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여·야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도 “야간집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며 야간집회 전면허용에 반대했다.

 헌법재판소가 현 집시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후 6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에 해당해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

 김승대 부산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오후 10시나 자정까지 집회를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심야 집회는 금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집회 장소도 고려해야

 각계 전문가들은 집회 시간뿐만 아니라 집회가 열리는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역 인근에서는 소음 등의 문제로 야간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시민의 수면권 등이 강하게 보장돼야 하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집회를 제한하거나 예외적으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지역 수면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주거지역에서만 야간집회를 금지하면 주요 집회장소인 시청,광화문이 야간집회 금지구역에서 빠진다.여기서 밤마다 집회가 열리면 상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의 평온함과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야간옥외집회만큼은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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