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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요금제 가입시키다니” 올레 KT? 몰래 KT! ‘일침’

“몰래 요금제 가입시키다니” 올레 KT? 몰래 KT! ‘일침’

입력 2010-06-04 00:00
업데이트 2010-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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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KT가 소비자 몰래 가입시켜 정부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액요금제’와 관련, ‘2010 통신요금 제대로 내기 소비자 캠페인’을 시작,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의 이 캠페인은 KT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T는 가입자 동의없이 ‘맞춤형 정액제’ ‘LM더블프리’ 요금제를 가입시켜 지난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맞춤형 정액제’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따라 월 1000~5000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품. 2002년 9~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488만 1000여명이 가입됐다. 방통위는 이 요금제 가입자 중 90% 이상이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LM더블프리’ 요금제는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2배 더 통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 141만여명 중 60~70% 가량이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10월까지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요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서울YMCA는 가입자 1인당 10만~50만원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KT는 최대 4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YMCA는 한달이 지나도록 KT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부터 ‘2010 통신요금 제대로 내기 소비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KT는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무단가입 사실을 숨기면서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다른 요금제로 전환하면 피해 기록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7일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무단가입 행태를 비판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특히 KT의 CI인 ‘올레(Olleh)’를 ‘몰래’로 바꿔 ‘몰래 KT송’을 부르며 관심을 끌기로 했다.

 이후 8일부터 새달 6일까지 30일 동안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KT 홍보담당 김철기 차장은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시 가입자들이 실제 본인의 뜻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권고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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