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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도는 있어야 한다

[사설]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도는 있어야 한다

입력 2010-05-28 00:00
업데이트 201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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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체외 수정된 잔여 배아를 줄기세포 등 과학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씨 부부가 만든 배아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상되지 않은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착상 이후를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생명윤리법 입안자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번 결정은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봐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에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가 크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의 발생 과정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뇌, 혈관, 근육 등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조직이 손상됐을 때 배아줄기세포를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시켜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난치병 치료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향후 생명공학기술과 미래 의학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황우석 전 교수 사건’ 이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주춤했으며 그러는 사이 선진국들은 연구에 박차를 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번 결정으로 냉동상태의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생명공학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의미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향후 생명공학과 미래 의학의 판도를 좌우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금도는 어디까지나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생명공학기술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적 과제라고는 하지만 과학자들의 생명윤리 의식이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클 뿐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학연구의 윤리는 법률논리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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