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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대폭 허용 국적법 주요내용

복수국적 대폭 허용 국적법 주요내용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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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의 시대가 열렸다. 대상자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결혼이민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외국인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이행 서약을 어겼는지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 8월 법부무가 복수국적자 5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1.9%가 출입국 시 외국국적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국적 사용자는 27.2%에 불과했다. 1998년 이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서약서만 쓰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소급 적용’ 논란도 불거졌다.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를 어떻게 구분하나.

-임신 후 사이판이나 괌 등으로 출국했고 아이를 낳고 곧바로 귀국하는 등 원정출산이라고 의심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에 머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시행령에 마련된다. 원정출산이라고 판단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병역을 마쳤는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됐다.

-기존 국적법이 규정한 국적 선택 제도나 기간, 절차 등을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원정출산자나 한국 국적을 적극 포기한 사람이라면 제외된다. 한 해 40~50명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고 4년 전 독일 국적을 포기했다.

-개정법이 시행된 후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그 국적을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다. 2000~2009년 외국 국적을 포기한 538명이 구제받을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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