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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짐승 父’

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짐승 父’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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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맡긴 딸 10년만에 찾아…여관서 수차례 성폭행 임신시켜

보육원에 맡겼던 친딸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 포천 소재 보육원에 3살 아래인 남동생과 지내던 조모(17)양은 아버지 조모(37)씨의 전화를 받았다. 조씨는 “얼굴이 보고 싶다.”면서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다.

뇌병변 3급의 지체장애인인 조씨는 13년 전인 1997년 전 부인 정모(37)씨와 이혼했다. 선천성 소아마비를 겪은 데다 이혼 뒤 뇌병변까지 겹쳐 생활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2000년 당시 7살과 4살인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겼다. 이후 조씨는 노점상과 지하철에서 껌을 팔며 생활해 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조양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남대문 근처에서 딸을 만난 조씨는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 조씨는 이후로도 종로, 미아 등지의 여관으로 딸을 끌고가 수차례 성폭행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양의 배가 불러오자 보육원장은 이상함을 느끼고 조양을 추궁했고,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백을 들었다. 임신 5개월이던 조양은 어머니와 함께 성폭력 지원센터인 ‘의정부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낙태시술과 함께 아버지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의 조사에서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다. 하지만 낙태한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조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를 수배했다. 조씨는 12일 서울 종로 창신동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서울 강북서는 조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상헌 수습기자 kize@seoul.co.kr
2010-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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