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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검거 이후] 金, 영장심사서도 “할말없다”… 경찰 “다락방 창문 침입”

[김길태 검거 이후] 金, 영장심사서도 “할말없다”… 경찰 “다락방 창문 침입”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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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수사 안팎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피의자 김길태(3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을 유치장에 수감한 뒤, 구체적인 범죄수법과 동기 등에 대한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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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6시쯤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이양 집의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 이양을 성폭행하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 감금했다. 김은 이어 성폭행 증거를 감추려고 이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했다. 그 뒤 옷을 벗기고 빨간 끈으로 양손을 뒤쪽으로 묶고 발목도 결박한 다음 검은색 가방에 시신을 넣어 옆집 옥상의 물탱크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김은 지난 1월23일 오전 4시40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 가던 여성(22)을 끌고 가 감금해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김은 이양 사건에 대한 한 판사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1월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해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다.

실질심사에 앞서 30분쯤 김을 면담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만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판사의 질문에 당사자가 ‘할 말 없다.’고 말하면서 심사가 금방 끝났다.”고 말했다.

김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 옥탑방을 그동안 성범죄 거점으로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약 10㎡인 이 옥탑방이 김이 2001년 5월 길 가던 여성(당시 32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곳이다. 김은 당시 이 여성을 이곳에 열흘 동안 감금하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23일 새벽에 길 가던 여성(22)을 성폭행한 후 감금한 곳도 이 옥탑방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은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친구 A(33)씨에게 이양 실종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59분부터 10시24분까지 7차례 공중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 당시 전화로 “A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A야, A야.”라고 말했다. 당시 김은 혀가 꼬일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며, 한 마디만 하고는 한숨만 계속 내쉬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7차례 전화 가운데 한 차례만 수신버튼을 눌러 김의 음성을 들었고 통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태로부터 전화가 걸려 올 당시에는 길태의 사건을 전혀 몰랐는데 TV를 통해 김길태가 공개수배된 것을 알고 얘가 큰 사고를 쳤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6월 출소한 김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지난해 8월엔 김과 함께 안양 이삿짐센터에서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은 11일 조사에서는 친구 강모(33)씨를 만나 한때 울먹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지목했다는 강씨와 10여분간 만난 자리에서 김은 “이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울먹이는 바람에 자백가능성을 기대했으나 범행을 여전히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사진] 끔찍했던 기억…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2010-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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