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원 “중단할 긴급사유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정비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고,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하지만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급히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과 침수피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등으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수원 수질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 등에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13 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