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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하나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하나

입력 2010-02-23 00:00
업데이트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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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해 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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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은 23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과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방안 세미나’를 열고 소득공제 방안과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공제 제도는 유류비나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정책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대중교통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경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연간 전국적으로 약 4949억원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절약되는 비용은 유류소비액 2855억원, 교통혼잡비용 1284억원, 대기오염 피해비용 519억원이다. 여기에 실질소득 증대효과 4949억원을 감안하면 총 9607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소득공제를 할 경우 월 소득 350만원을 기준으로 서민층의 대중교통 전환비율이 고소득층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룡 연구원은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하는 경우 승용차 이용자 가운데 15%가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또 서민층의 대중교통 전환비율이 높은 만큼 소득공제의 혜택이 서민층에 더 많이 돌아가 소득계층간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전액 소득공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일정비율만 소득공제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 연구원은 연간 이용액 200만원과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캐나다에서 2006년부터 버스·전차·지하철·여객선 등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대중교통을 위한 환승주차장 비용을 일부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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