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드先포인트의 함정(상)] 先결제 허실 뜯어보니

[카드先포인트의 함정(상)] 先결제 허실 뜯어보니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인트로 30만원 할인 받으면 2년내 1500만원 긁어야

포인트 선(先)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할인이란 용어를 강조한다. 포인트로 먼저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포인트를 쌓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다는 식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의 성격이 강하다. 카드를 긁어 할인금액만큼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현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혜택보다 부담을 키울 수 있는 함정도 곳곳에 숨어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 확대
포인트 선결제는 2003년 현대카드가 자동차 구매에 한정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놔 지금은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활용되고 있다. 지금은 국내 전업·겸영 카드사 21곳 중 13곳이 선결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정 부분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일부 카드사는 고객들이 물품 가격의 일부를 포인트로 선결제한 뒤 매달 갚아야 할 포인트만 제시할 뿐, 포인트를 쌓기 위해 매달 결제해야 하는 카드 사용금액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카드 사용금액 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세금 납부액 등은 아예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맹점별 포인트 적립 비율도 카드 사용금액의 0.8~2.0% 등으로 들쭉날쭉하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선결제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다.

특히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한 포인트로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도 부담하게 된다. 현금으로도 갚지 못하면 대출로 전환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포인트 선결제의 성격이 구매 행위 당시에는 할인에 가깝지만, 결제 과정에서 할부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모씨는 2007년 7월 차량 구입금액 중 30만원을 포인트로 선결제했다. 매달 1만 2500포인트씩 2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는 말에 선뜻 응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상환 기간이 끝난 뒤 포인트로 갚지 못한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30만포인트를 적립하려면 2년간 카드 사용금액만 15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계약 당시에는 포인트 적립률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모씨도 30만원을 3년 동안 포인트 상환하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을 할인받아 구매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카드사가 최근 일방적으로 할인금액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구했다. 전씨는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결제대금을 2회 연체하면 일시상환을 청구한다는 것”이라면서 “계약 당시 포인트 선결제의 장점만 부각시켰을 뿐 연체할 경우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인트 선결제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가계 연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선결제된 포인트는 일반 포인트와 달리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 포인트의 경우 해당 고객이 사용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부채라는 얘기다.

반면 포인트 선결제는 부채가 아닌 신용판매에 따른 이익으로 정산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포인트, 즉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포인트 선결제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마케팅에 해당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이용자들이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포인트 선결제를 이용했다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혜택이 부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용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는 방법이지만,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거나 사후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2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