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과태료에 앙심 추정 악성글 499회… 홈피 접근금지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가 서울지하철 홈페이지에 500여차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다 법적 대응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29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메트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2004년 8월부터 서울지하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 ‘고객의 소리’에 499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내 A대학 김 모(여) 교수를 상대로 ‘민원신청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릴 수 없게 해 달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올린 게시글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는다는 게 메트로 측의 설명이다.
평소 출퇴근을 위해 압구정역을 이용하던 김 교수는 “장애인용 비상게이트가 무임승차자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민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사나흘에 하나씩 이어진 게시글은 “전동차 내부가 너무 덥다.” “역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전화를 받는다.”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역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질타하는 일도 예사였다. 김광배 메트로 노조 3호선 중부지회장은 “김 교수가 출근하는 오전 6시15분이 되면 역 전체가 초긴장 상태가 되곤 했다.”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 교수의 민원으로 역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2006년 11월 참다 못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직접 A대학을 찾아 김 교수를 상대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는 게시자 이름을 바꿔 압구정역과 지하철을 비난하는 ‘도배’를 이어왔다.
현재 김 교수는 서울메트로(1~4호선) 대신 도시철도공사(5~8호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이례적으로 김 교수의 민원을 직원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04년쯤 김 교수가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냈는데, 그 일로 지하철에 앙심을 품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시글 작성은 시인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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