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사격·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 추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비파라치제’가 운영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참사사고를 계기로 비파라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히고, 포상금 액수와 지급 절차 등은 경쟁업소 간의 갈등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재청은 비파라치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 다중이용업특별법은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재청은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경찰청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