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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뢰혐의 오산시장 구속

10억 수뢰혐의 오산시장 구속

입력 2009-11-06 12:00
업데이트 200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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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로 이기하(44) 경기 오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관련자 다수의 진술, 통화내역 등에 비춰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고 직위와 관련한 권한을 이용한 데다, 취임 뒤부터 오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요 참고인에게 함구하도록 회유하고 국내외로 잠적, 도피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갖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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