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우석 논문조작” 횡령 유죄·사기 무죄

“황우석 논문조작” 횡령 유죄·사기 무죄

입력 2009-10-27 12:00
업데이트 2009-10-27 12: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이 황우석 박사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데이터가 조작됐으며, 황 박사가 일부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 등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암묵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조작했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의 기망 행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비 등 8억 3000여만원을 횡령 및 편취한 혐의, 난자 매매를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양중인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배반포 내부세포에 수정란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박사의 변호인은 “황 박사가 연구를 위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7 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