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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철회설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철회설

입력 2009-10-23 12:00
업데이트 2009-10-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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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사무실을 강제 폐쇄 조치시키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내부에서 민주노총 가입 결정 철회설이 새어나오고 있다.

22일 통합노조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통합)대의원회의에서 좀더 논의가 돼야겠지만 민노총 가입 때문에 통합노조의 공식 설립에 지장이 있다면 가입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통해 특정 이념이나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범주에 개인을 포함해 집단·단체, 임원으로서의 단체 명의 사용까지 규정함으로써 향후 통합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 경우 탈퇴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22일 통합 공무원노조 투표에서 70%가 민노총 가입에 찬성한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가입을 놓고 ‘재투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통합노조에 따르면 정기 또는 임시 통합대의원대회에서 ‘민노총 가입에 대한 재투표’를 안건에 부쳐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재투표를 묻는 절차는 열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입을 결정한 만큼 당장 재투표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대의원이든 누구든 지금은 가입에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정부 방침이 나온 직후에 재투표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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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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