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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과의 전쟁] (1)잘못된 수사관행 바꿔라

[아동성폭력과의 전쟁] (1)잘못된 수사관행 바꿔라

입력 2009-10-07 12:00
업데이트 2009-10-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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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을 제대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가해자에게 형량을 높이는 등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피해자를 위한 재활 시스템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짚어 본다.

“검은 괴물이 내 배에 들어왔어. 내 거란 말이야. 여기 싫어” 지난 2003년 유치원에 다닌 지 사나흘이 된 A(당시 4)양이 잠에서 깨 울며 경기를 일으켰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유치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경찰이 캠코더로 A양의 피해 진술을 녹화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 이관 과정에서 캠코더 조작 실수로 녹화 테이프가 삭제됐다.”고 통보했다. A양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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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상 잘못이 명백하고, A양이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녹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양과 고소 대리인인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에게도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아동의 트라우마를 배려하지 않고 객관적 정황 확보에 집착하는 수사관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무서워 화장실에 숨었다 증언

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법무부 용역보고서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에서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인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성범죄 사건 54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사건은 8건이었다.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쪽 관계자와 마주칠 것을 두려워한 아동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증언대에 서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피고인쪽 변호사가 피해아동의 학교 친구까지 증인으로 소환, 피해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

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수사기록이 성인용, 아동용으로 따로 분리되지 않아 일시, 장소 등 사건성립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기 크기가 자로 쟀을 때 얼마나 되더냐.’는 식으로 극히 구체적 정보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나체인형 모형 등을 주고 피해를 똑같이 재연해 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아동에게 2차 외상이 가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 피해아동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조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인지, 정서,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까지 고루 갖춘 전문가 풀을 양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피해아동 진술능력 최대한 인정해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지혜 상담가는 “아동은 공간과 시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성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지 피해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기준에 맞게 진술을 받아 신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 절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는 김환수 부장판사는 “검찰이 아동의 진술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를 하면서 신빙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아동을 다시 불러 증언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관도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시간이 지나거나 유도질문을 하면 영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부모가 먼저 다그치기보다는 곧바로 믿을 수 있는 성폭력 전문가나 수사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의 만취상태를 감경사유로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어린 나이, 후유증 등을 참작해 진술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지혜 이재연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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