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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4년 구형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4년 구형

입력 2009-08-25 00:00
업데이트 2009-08-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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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론 3년만에 종결

국내외 생명과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1심 재판절차가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황 전 교수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과학자로서 철저한 검증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데 욕심과 예상으로 논문을 조작해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 줄기세포와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한 주도 수립하지 못했으면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조작한 논문을 발표한 뒤 연구비 지원 등 명목으로 SK㈜, 농협 등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전 교수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불법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심리 과정에서 연구결과 조작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20년 동안 나름대로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와 연구팀에 사기꾼 집단이라는 낙인과 극심한 고통을 남겼다.”면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던) 최후 기자회견 때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재판부가 기회를 준다면 마지막 열정을 연구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섞어심기를 통해 연구결과를 조작한 김선종 전 미즈메디연구소 연구원에게는 징역 3년, 불법 난자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둔 뒤 오는 10월1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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