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은행에 보관된 회사의 회생채무변제금 중 약 890억원을 빼돌린 D건설 자금담당 과장 유모(37)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공범인 자금부장 박모(4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유씨 등은 3월4일 위조한 지급청구서로 S은행에서 240억원을 인출해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금 890억원을 임의로 만든 회사 계좌 등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빚을 청구한 것처럼 지급청구서, 송금리스트 등을 꾸며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자주 드나들던 박씨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7-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