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내 놓다가 적발되면 영업취소 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나 다중이용음식점 등에서는 한번 사용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5일부터 3개월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