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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민속마을 ‘별장’ 둔갑

국가지정 민속마을 ‘별장’ 둔갑

입력 2009-06-01 00:00
업데이트 2009-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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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인 민속마을의 고택이 개인 별장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부 매입자는 이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 전통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주민들도 생계수단이 마땅찮다고 불만이다. 부동산 투기바람도 강타해 민속마을이 국가 문화재로서 품격을 잃고 있다. 31일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에서 만난 이장 이규정(46)씨는 “64가구 가운데 10가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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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 ‘솜정댁’ 기와 무너지고 잡초 무성

기와집과 초가가 조화롭게 섞인 마을이다. 중간쯤에 이르자 ‘솜정댁’으로 불리는 집 한 채는 돌기와가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지붕의 붉은 흙이 흉하게 드러났다. 문풍지는 찢겨 너덜댔고, 마당과 뒤뜰에 잡초가 무성했다. 녹슨 경운기 한 대가 장판에 덮인 채 마당 옆 잡초 위에 방치돼 있었다.

이 마을의 상징적 고택인 ‘건재고택’, ‘감찰댁’ 등 6채는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M은행장이 구입했다.

한 마을 주민은 “마을의 자존심이 무너져 가슴 아픈데 은행장이 가끔 직원들을 떼로 데려와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이면서 직원들이 마을 공중화장실에 토하고 마을 관리인과 말다툼도 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에는 전날부터 놀다 머물던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주민은 100명 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고, 밤늦게까지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돈 과시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은행장은 “술은 고택에서 200m 떨어진 공터에서 마셨다.”고 해명한 뒤 “주민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거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별장이 아니면 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투기바람에 마을 인심 나빠져

건재고택은 조선 후기 학자 외암 이간(1677~1727년)의 생가로 2000년 1월 국가중요민속자료 제233호로 지정됐다. 마을 뒤 설화산 계곡 물을 끌어들여 집안 연못으로 흐르게 하는 등 자연경관을 살린 독특한 전통 정원으로 유명하다. 부지는 4433㎡, 건평은 267.7㎡이다.

외지인이 민속마을 빈집을 별장 및 투자용 등으로 사들이면서 부동산 투기바람도 불고 있다. 3~4년 전 3.3㎡(평)당 20만~30만원 하던 외암마을 땅값이 고택이 있는 경우 1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수천만원 하던 초가집이 최근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등 4~5배나 폭등했다. 사유재산이라 거래를 막을 수도 없다. 한 주민은 “고택을 사려고 마을을 찾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외지인이 한달에 10명은 되고, 구입한 뒤 값을 올려 되파는 사람도 있다.”면서 “부모형제처럼 살아온 마을이 돈에 갉아먹히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외지인의 ‘민속마을 침공’은 생계수단 부족 및 고령화, 엄청난 고택 관리비 등으로 주민들이 떠나기 때문이다. 건재고택은 관리비가 연료비 등으로 연간 700만~1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정부는 원형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고택 수리비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농토가 적어 상당수 주민이 품팔이를 한다.”면서 “민박만 허용하고 음식점 등을 못 하게 해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국가문화재 지정이 ‘빛 좋은 개살구’다. 돈이 없으면 주민의 자부심도 사라진다.”며 정부 차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리비 부담에 주민 떠나… 대책 고민

안동 하회마을은 마을 내 상업시설을 없애는 대신 마을 앞에 20~30동의 초가를 조성, 주민들이 식당 등을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체험민박과 지역축제 개최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1가구 중 9채가 빈 집인 강원 고성 왕곡민속마을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빈 집을 매입, 거주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마땅한 생계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우선 매입한다는 규정마저 폐지됐다.”면서 “민속마을 내 영업행위 허용은 어렵고, 보존과 주민소득을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 이천열 박승기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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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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