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억수뢰 추부길 징역 2년

2억수뢰 추부길 징역 2년

입력 2009-05-30 00:00
업데이트 2009-05-30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수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를 통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30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