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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1만 9242명 부당 수령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가 2452명

쌀 직불금 1만 9242명 부당 수령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가 2452명

입력 2009-05-02 00:00
업데이트 2009-05-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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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도 11명이나 포함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받은 130만여명 가운데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 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 직군의 부당 수령자 비율은 일반인의 3배에 가까운 4.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 공무원도 11명이나 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 사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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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4년 간 쌀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 수령자 가운데 관외 경작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는 8847명, 관내 경작자는 1만 395명이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모두 245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뻔뻔하게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 먹은 공무원은 1488명이나 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 508명,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이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모씨, 통일부 부이사관 김모씨, 농촌진흥청 조모씨, 달성군수 등 1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자 환수 대상 금액은 4년 간 총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 정도인 143억원(1인당 평균 75만원)이다.

또 부당 수령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5급 이상과 중징계 대상은 중앙징계위원회 ▲6급 이하나 경징계 대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은 기관별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쌀직불금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경우 원금은 물론 원금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내지 않으면 최고 9%의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에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 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쌀파라치’ 제도가 도입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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