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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지문 수록 않기로

전자여권 지문 수록 않기로

입력 2009-04-24 00:00
업데이트 2009-04-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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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할 때 칩에 지문 정보를 수록하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 신원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지문 채취 및 수록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협의한 결과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 대신 본인 직접 신청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 3개월간 보관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며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곧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2010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여권 신청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급처에서 지문채취 기계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지문 채취 기계를 여권 발급처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한두 개 지문만으로 쉽게 본인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전자여권 발급시 도용 등을 막기 위해 지문 정보를 채취한 뒤 수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에다 보안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개정 여론이 부각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지문 채취·수록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일본 등도 지문 수록을 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도 수록 일정을 늦추는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도 수록을 철회한 것”이라며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지문을 채취만 하고 행정적 절차를 위해 3개월만 보관한 뒤 폐기하는 방안을 계속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지문 정보를 수록하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자는 “지문 수록 대신 인터폴과 연계, 분실 여권에 대한 도용 방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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