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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인명구조 호흡기 병원 유통

폐기처분 인명구조 호흡기 병원 유통

입력 2009-04-17 00:00
업데이트 2009-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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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나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병원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호흡기는 충전중 폭발가능성이 커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6일 사용한도 15년이 지나 소방서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소방장비 소매업자와 병원 등에 판매한 소방장비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3명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고양지역 모 병원에 납땜한 공기호흡기를 개당 70만원을 받고 16개를 판매하는 등 200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00여개를 팔아 1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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