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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지 않는 농약판매’ 자살 부른다

‘따지지 않는 농약판매’ 자살 부른다

입력 2009-04-15 00:00
업데이트 2009-04-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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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0명 농약 먹고 목숨끊어 신분 확인 안해… 정부 감독도 허술

“농약 한 통만 주세요.” “왜? 자살하려고? 젊은 아가씨한테는 안 팔아!”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서울의 한 농약 판매점을 지키고 있던 60대 주인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이런 농약 판매상은 많지 않다. 특히 시골에서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농약을 내주는 사례가 흔하다.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이 해마다 3000명이 넘지만 농약 관리는 허술하다. 농약 판매상은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부 당국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농약 관리 부실은 음독 자살이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비(非)농업인은 70%에 육박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으로 자살한 사람은 모두 1만 5591명으로 한 해 평균 3118명에 이른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독성 농약은 16종이 있다. 주로 제초제로 과수원이나 논밭의 잡초를 죽이는 데 쓰인다. 고독성 농약을 사고파는 과정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농약 판매상은 찾기 어렵다. 경기 이천시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63)씨는 “인적사항을 기록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농약사 관계자도 “그걸 누가 일일이 적느냐. 서울이면 몰라도 시골에서는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농약사가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 해야 할 농촌진흥청과 담당 시·군·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제 점검 계획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면서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자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예 단속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용인시 관할 내 농약사에 단속 여부를 묻자 “농촌진흥청이나 구청에서 한번도 단속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판매상은 “농약협회에서는 가끔이라도 와서 제대로 하는지 검사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관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약판매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농약사를 방문하는 것은 자율점검에 불과하다.”면서 “고독성 농약이 실제 판매되는 농약의 10% 수준이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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