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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한약재 10개중 1개 원산지 변조

국산 한약재 10개중 1개 원산지 변조

입력 2009-04-07 00:00
업데이트 2009-04-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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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 한약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한약단체의 조사결과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유통되는 국산 한약재 10품목 중 1품목은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전국 22개 도시에서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분석 시료 379개 중 35개(9.2%)의 원산지가 변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가 변조된 한약재의 80%는 한약도매상에서 발견됐다. 조사결과는 최근 복지부에 보고서로 제출됐다.

분석 시료 가운데 ‘구기자’는 60개 중 9개가 수입산으로 밝혀져 위·변조율이 15.0%나 됐다. ‘작약’은 98개 중 13개(13.3%), ‘산수유’는 77개 중 7개(9.1%)가 수입산으로 둔갑됐다. 이밖에 ‘황기’와 ‘산약’의 위·변조율도 각각 6.6%, 1.5%로 집계됐다. 수입 한약재 가운데 특히 중국산 한약재는 국산 한약재와 비교해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어팔기’ 등의 원산지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국내에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판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곳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가 유일하다. 이곳에서는 전체 한약재 중 2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별만 가능하다. 특히 국산 한약재는 한약판매업자가 규격품 가공·포장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자가규격제도’가 적용돼 한약 도매상이나 약업사가 임의로 중국산을 섞어 포장한 뒤 국산 한약재로 유통시킬 수 있다.

한약재 원산지를 속여도 처벌은 경미하다. 한약재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되면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 수위가 높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명예감시원, 신고센터 등 유통 한약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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