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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다시 보자] 인권·경제 민주화·소수자 권리 조항 필요

[개헌 다시 보자] 인권·경제 민주화·소수자 권리 조항 필요

입력 2009-01-01 00:00
업데이트 2009-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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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개헌-전문가 제안

‘87년 민주화’는 권위주의 극복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1948년 정부수립 후 권위주의 정부를 경험해온 국민은 또다시 통치구조에 매몰된 개헌 작업에서 배제됐다.3당합당과 탄핵파동 등이 이어졌고,중대한 정치·사회 문제는 국민적 합의체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법률적 결정을 통해 해결됐다.국가보안법 개폐,이라크 파병,행정수도 이전,양심적 병역거부,호주제 등 사회 핵심의제들도 마찬가지다.이들은 늘 ‘사법의 정치 대체 현상’으로 귀결됐다.새롭게 등장한 사회양극화,청년 실업,중산층 몰락,이념대결,복지로서의 교육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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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격·영토·국군 의무 조항 등 손질을”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권,평화,경제민주화,소수자 권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모순된 조항으로 꼽히는 대목은 전문과 4조,8조의 국가 성격에 대한 언급이다.유신 때 삽입된 ‘자유민주’와 건국 때 삽인된 ‘민주적’이 충돌한다는 것이다.3조의 영토조항도 국제법상 한반도라는 범위가 인정된 게 아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5조의 국군 의무조항과 60조의 해외파견 허용 조항도 ‘국토방위의무=외국파견’이라는 맹점을 지닌 것으로 지적된다.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헌법 조문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구절이 있는데 조약은 국제법에 속하므로 무식한 표현”이라고 꼬집고 “앞으로 논의는 큰 방향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민족적 관점과 국제적 시각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군인,공무원의 국가배상권을 박탈한 28조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인 27조도 배심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건국 헌법 이래 지켜져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 조항(119조)에 대해선 시장주의자와 진보진영간 의견이 엇갈린다.1항에서 시장경제를 보장한 반면,2항에선 균등경제를 강조해 충돌한다는 해석이다.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의 논리일 뿐”이라면서 “122조의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헌법에서 강화해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보장 의무(10조),신체의 자유(12조),무죄추정의 원칙(27조) 등이 꼽힌다.새롭게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목이 지목된다.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재일동포에게도 속인주의를 적용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여성에 대해선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불법체류자라도 노동기본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인권개념을 확장해 ‘국민은’이란 조문을 ‘누구나’로 바꿔야 한다.사회권적 기본권도 구속력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20년 전 논의조차 되지 않던 성적(性的) 소수자 문제 등을 헌법적 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있지만,감사원의 독립문제 등 명확한 주제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는 “대법관의 헌재 재판관 3분의1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임명시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얻게 하면 편향된 인사를 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태호 교수는 “검찰총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아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나 공영방송 사장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0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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