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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

인권위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10-28 00:00
업데이트 20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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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처음으로 물대포를 사용하고, 이른바 ‘여대생 군홧발 사건’이 있었던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로터리와 같은 달 28일 태평로와 종로에서 이뤄진 진압작전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시위진압 과정에서 동원하는 살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소화기 등은 원래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진압경찰의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를 막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진압 전의경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케 할 것을 권고했다.

130여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진정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의료법률팀장은 “인권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결정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지휘책임자인 경찰청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인권위는 6월30일 이후 경찰이 더욱 강도높은 진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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