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서 1만 5486건 발생… 증인보호 프로그램 조기 도입 시급
최근 5년간 내부고발자 등 범죄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복범죄 건수가 1만 5000건을 넘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복범죄 건수를 범죄정보 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한 경우가 1만 25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고발 등 피신고인과의 직접적인 원한 없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경우가 8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도 피신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해 보복범죄를 당한 것이 88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보복을 당한 사례가 32건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2167건 ▲재물손괴 237건 ▲업무방해 161건 ▲협박 151건 ▲살인 110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89건 ▲경기 863건 ▲충남 532건 ▲부산 385건 ▲전남 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범죄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돼 살인·납치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범죄신고자·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0-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