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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대검찰청 등 66개 국가기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낙제점

[단독]청와대·대검찰청 등 66개 국가기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낙제점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8-14 00:00
업데이트 20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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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강모(30)씨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맹인안마사 위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안마사가 아닌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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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파일 남발에 스크린리더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화면 읽기 프로그램)’를 사용해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게시판을 돌아다니던 강씨는 또 다른 ‘벽’에 부딪쳤다. 강씨가 찾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메뉴선택 배너를 그림파일로 만들어 놓고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국제무료법률상담소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05년 정보통신부가 제정해 보급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바탕으로 만든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은행, 법원, 공사, 행정부 등 78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못 미친 공공기관이 많았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들 단체가 49.6점으로 평가 이후인 지난 2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민원게시판인 국민신문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Tab 키를 수차례 눌러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다.”고 말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인 한국점자도서관은 모든 메뉴의 배너가 이미지로 되어 있고,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46.0점을 받았다.

헌재·대법원 홈페이지 접근성 최고

반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은 그림파일을 남발하지 않고, 간결한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홈페이지를 구성해 각각 64.5점과 73.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개인·법인·공공기관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할 때 장애 때문에 제한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참여연대는 13일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66개 국가기관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건의문을 발송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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