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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7-30 00:00
업데이트 200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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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엔 ‘사냥감’ 이용자들엔 ‘공포’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변호사들 사이에 ‘블루오션’으로 등장했다. 인터넷 등에서 불법복제 사례를 쉽사리 찾을 수 있는 데다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내고 있어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도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이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고소 건수는 오히려 폭증하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가 변호사 업계 전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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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학생 등에 집중… 90%선 불기소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만 369건,1만 2513건,1만 4838건,1만 8227건 등 완만하게 증가하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는 2007년 들어 2만 502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3만 2446건으로 크게 늘었다. 연말까지 6만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불기소 건수가 올 들어 2만 9902건으로 92.2%나 된다는 것이다. 불기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대부분 고소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법무법인에 합의금을 내고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소인은 인터넷이 일상 생활의 일부인 청소년과 대학생 등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접수된 온라인 저작권 위반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여건에 이르는데 피고소인의 80∼90%가 청소년이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는 추적이 어렵고 소송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만 고소가 집중되는 것은 ‘소도둑은 놔둔 채 바늘 도둑만 잡는다.’는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온라인 저작권 위반을 인식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음악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삭제하기 이전에 올린 파일을 근거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카페에는 지금도 온라인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하루에 많게는 수십건씩 올라온다.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 고소장 제출

온라인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에 뛰어든 법무법인과 개인 법률 사무실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단체의 위임을 받은 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보다는 통상적인 합의금을 고소 취하 대가로 요구한다. 합의금 규모는 통상적으로 ‘중·고생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결손가정인 경우 30만∼40만원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일부 법무법인들은 불법 복제 행위를 모니터하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대규모로 온라인 저작권 위반 행위를 추적한다.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는 하루에 200여건이나 되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몇 법무법인의 전유물처럼 인식됐지만 올 들어 벌써 20여개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제출하는 고소장은 피고소인 아이디(ID)만 다를 뿐 고소사실 등은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다.”고 귀띔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가 대부분 S법무법인에서 들어온 것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S법무법인 만큼의 고소가 들어오는 등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 없다” 손놓고 있는 변협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해 형사법적인 접근만 하다보니 형벌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면서 “현재 일부 변호사들의 접근 방식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한 네티즌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헤비업로더’가 아닌데도 일반 네티즌들을 무분별하게 고소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를 막는다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소에 앞서 홍보나 사전 경고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채근직 변호사는 “협회에서도 최근 저작권법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고민이 많다.”면서도 “법 이전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협회 차원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S 법무법인 등은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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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수익을 목적으로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 저작권 파일을 대량으로 불법복제해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2008-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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