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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행복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법인도 파산 신청할 필요 있나요

[빚탈출 행복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법인도 파산 신청할 필요 있나요

입력 2008-05-09 00:00
업데이트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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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으로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악성 미수금이 원인이 되어 자금난을 겪으면서 임시변통으로 사채까지 썼는데 이제는 버는 돈으로 이자 내기가 버겁습니다. 영업을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법인을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공장과 기계가 모두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데 법인에게도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요.

- 신대건(가명·45세)

A파산절차는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 금전으로 바꾸어 그것을 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지요. 나누어줄 재산이 없게 되면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 후 개인의 경우에는 면책 여부를 심리하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무의미합니다. 때문에 법인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다가 청산 간주되는 휴면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해당 담보채무 범위 내에서는 자산가치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도 담보권은 별도로 일반 민사법에 의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반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아무 것도 가져갈 것이 없게 되므로 아예 파산절차를 진행할 금전적 이익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파산절차 자체에 의한 이익이 없더라도, 파산의 선고는 그 정의 자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에, 채권자에게 확실히 이익을 줍니다. 손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덜 내게 됩니다. 한편 대규모 조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손실 처리를 하여 더 이상의 채권관리, 추심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없으면 이러한 손실처리를 위해 채권자가 자기 돈을 들여 소송을 하고 개별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비용을 채권자에게 발생시킵니다.

공식적인 채권 회수불능의 선언은 채무자에게도 편익을 줍니다. 파산의 신청은 채권자들의 회수노력을 파산절차로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 쪽에 숨쉴 틈을 줍니다. 채권자들은 혹시 파산재단이 구성되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첫 관심사가 됩니다.

법인의 파산은 그 보증인인 대표이사, 사주의 개인파산 요건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됩니다. 법인의 주식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주의 자산이므로 이론상 환가해서 개인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개인파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입니다.
2008-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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