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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세꼬시’ 당분간 잊어라

‘도다리 세꼬시’ 당분간 잊어라

이정규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업데이트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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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도다리 ‘세꼬시(뼈회)’는 앞으로 먹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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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년도 자연 산란된 어린 고기와 방류된 종묘 등 어자원 보호를 위해 시·군과 동해어업지도소, 통영해경과 합동으로 다음달 16일부터 6월 말까지 ‘어린 고기 불법포획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한 포획금지 대상 어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봄에 주로 잡히는 도다리와 볼락은 15㎝, 감성돔은 20㎝, 넙치 21㎝, 농어 30㎝다. 또 돌돔과 참돔은 24㎝, 붕장어는 35㎝ 이하 어린 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 아울러 불법포획한 어린 고기를 운반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30∼60일 영업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는 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이 직접 어민과 횟집, 활어 운반차, 어류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어민과 수협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어업질서확립 워크숍을 열고 올해를 ‘어린 고기 보호·육성의 해’로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즐겨 먹던 도다리 세꼬시는 못먹게 된다. 도다리 세꼬시는 15㎝ 내외 어린 놈이어야 가장 맛있지만 잡을 수 없다. 이 틈을 노려 악덕 유통업자와 횟집은 중국산 돌가자미를 도다리라 속이고세꼬시로 만들어 손님 상에 내놓을 듯하다. 넙치 양식장에서 솎아낸 치어를 도다리라고 속일 수도 있다.

한편 올들어 중국에서 수입된 활돌가자미는 381t에 이르고, 수입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에도 어린 고기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다른 시·도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업자들이 불법포획한 어류를 다른 시·도에서 판매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52억원을 들여 180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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