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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로펌 탐방] 두우 청담사무소

[전문로펌 탐방] 두우 청담사무소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업데이트 200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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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률시장의 ‘선구자’

일반인들에게 법무법인 두우 청담사무소는 ‘연예인 변호’로 유명하다.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물 형사고발사건, 가수 싸이의 병역기피 의혹사건 등 연예인 관련 소송에서 두우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두우 사람들은 “그건 이제 옛말일 뿐”이라고 말한다. 연예인 대리 소송이나 자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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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혼·병역비리 등과 관련해 연예인을 변호하던 수준에 그쳤지만 산업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연예인과 직접 상대하는 일은 거의 없고 매니지먼트 회사와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우 청담사무소는 게임, 공연, 스포츠 등 문화산업 전반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면서 ‘문화산업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이 이 분야의 계약과 자문, 소송 등일 정도다. 최근에는 상표권 시장, 그 중에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외식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름부터 조리법 특허등록 등에서 전문 법률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두우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들만 해도 태원 엔터테인먼트, 강제규필름,MBC, 방송협회, 서울음반,JYP 등 영화·방송·음반사를 비롯해 베니건스 등 프랜차이즈업체, 일본의 겅호, 미국의 블리자드 등 게임업체 등을 아우른다. 해외 유명 뮤지컬 내한공연 자문 등 공연 쪽도 활발한 분야다.

두우의 뿌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앤장 소속 젊은 변호사들이 1994년 율촌을 설립했고 다시 1997년 율촌에서 독립한 변호사들이 두우를 설립했다.2002년에는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본점과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업무를 전담하는 청담사무소로 분리됐다. 청담사무소에는 최정환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6명(미국 변호사 2명 포함)과 변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10년 전 내가 만든 계약서 지금도…”

최 대표변호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1호 변호사라 할 수 있다.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한국 영화시장에 진출하려던 미국 영화사 UIP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이 분야에 발을 들였다. 이후 수많은 유명 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률자문을 하면서 실무감각을 키웠다.1995년에는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저작권·방송법 등을 공부하고 미국·네덜란드·벨기에·일본에서 연수 경험을 쌓았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는 질문에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변변한 계약서 하나 없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제는 법률자문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을 꼽는다. 그는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쓰이는 계약서 상당수가 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농담도 했다. 자신이 10여년 전에 외국 계약서를 참조해 한국 실정에 맞게 만들었던 계약서들이 지금도 업계에서 표준계약서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호성 변호사도 빠뜨릴 수 없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 변호사와 2000년부터 함께 일하며 영화 ‘거짓말’ 음란물 형사사건 등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지금 침체는 잠시…성장 잠재력 무궁무진”

두우 청담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법률시장의 인재 양성소 역할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던 장정혜 변호사가 현재 아주대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의하는 것을 비롯해 두우 청담사무소에서 배출한 젊은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문화산업 시장 전망에 대한 두우 사람들의 견해는 어떨까.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한류’ 열풍이 주춤해지는 등 침체기에 빠져 있다. 두우 관계자들도 “최근 엔터테인먼트 법률수요도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여가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고 한국은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재와 정서가 있다.”면서 “제도를 잘 갖추고 정책만 제대로 편다면 문화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한다. 이들은 “문화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를 사고 팔거나 빌리는 것이어서 명확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래 잘하고 영화에도 조예가 깊은 최 변호사는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법률가들이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면서 “그래서 연수원에서 강연할 때도 ‘틀에 박히게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등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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