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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본사 전격 압수수색

쌍용양회 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0-13 00:00
업데이트 200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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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가 11일 밤 구속 수감됨에 따라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12일 두 사람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변씨와 신씨에 대한 보완 수사는 물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변씨와 신씨는 이날 오후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인한 부분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부인인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한테서 2000만원을 받고 변씨에게 김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청탁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성곡미술관 후원기업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곡미술관 후원기업들도 소환 조사

검찰이 밝힌 신씨의 혐의는 10가지, 변씨는 3가지다. 이 중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는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됐다. 변씨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대우건설 등 기업체로부터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받아낸 것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씨가 동국대에 정부 지원금 증액 등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신씨를 교수로 채용했다는 것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간주됐다.

신씨가 위조 학위로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것에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성곡미술관 대기업 후원금과 조형물 리베이트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고,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설치해 주기로 한 미술품 일부를 빼돌린 혐의와 직업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됐다. 박 관장으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등을 받고 김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알선했다는 것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에 기재했다. 변씨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와 경기 과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핵심 참고인 우선 소환

검찰은 앞으로 신씨와 변씨의 영장에 드러난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 특성화사업 지원 등 150억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신씨를 교수로 임용해 월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대가 신씨에게 준 월급은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홍씨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후원금과 조형물 리베이트와 관련해 신씨가 여전히 이 횡령액을 성곡미술관 박순문 관장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관장도 조만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박 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도중 찾아낸 수십억원 비자금에 대해서도 횡령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서부지검은 조형물 리베이트 계약자로 명시돼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김 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쌍용양회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귀국해 자금 출처 등의 조사에 응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세 군데 시중은행을 상대로 비자금 수표 원본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한편,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변씨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청탁하고 신씨와 공모해 흥덕사내 미술관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울주군수는 10억원을 편법으로 우회 지원하려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내정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뜻을 밝혀 한갑수 전 이사장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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