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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되는 주택정책들

하반기 시행되는 주택정책들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7-04 00:00
업데이트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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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택정책들이 많다. 지난 1일부터 평형 표기를 못한다. 대신 법정 도량형 단위인 ㎡로 써야 한다. 올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모아봤다. 오는 21일부터 민간 주택 건설업체가 일정 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지주의 토지 매도 거부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 사업을 할 때 최소 택지면적은 도시지역은 1만㎡(3025평), 비도시지역은 3만㎡(9075평) 이상이다. 민간이 제안할 경우 민간이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이 제안할 경우 민간은 20% 이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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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 등 줄줄이 시행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땅값(택지비)과 기본형건축비, 부대비용이 분양가로 인정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땅값 산정기준은 다르다.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땅값은 택지 공급가격과 비용의 합산 금액이다. 반면 민간택지 공동주택의 땅값은 감정평가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경매나 공매의 낙찰가격도 땅값으로 본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 비용의 합산 금액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알려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에도 차이가 있다.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민간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는 땅값,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만이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이 고려된다. 최대 84점.

유주택자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1순위 청약은 추첨제에서 인정된다.2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된다.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감점을 받는다.30세 이상 미혼자녀는 같은 주민등록상 최근 1년 이상 등록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채권입찰금액은 주변의 80%로

채권입찰제도 9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의 일반 분양과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의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채권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 역시 변경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7년,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반값 아파트’ 10월 첫선

10월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 수도권의 대한주택공사 사업장에서 처음 나온다. 토지임대부 임대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2년마다 갱신되며, 증액한도는 2년간 5% 이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은 20년이다. 이 기간 안에 환매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관에 먼저 넘겨야 한다. 이때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더한 가격이다.10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다.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이 생기면 10년이 안 되더라도 환매가 가능하다.11월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자본금 5억원이 안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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