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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평등 이제그만] ‘쩐의 전쟁’ 같은 대부업자 만났을때 대처법

[경제불평등 이제그만] ‘쩐의 전쟁’ 같은 대부업자 만났을때 대처법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업데이트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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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사채업자 마동포는 여주인공 서주희의 직장으로 찾아가 부친 서인철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최근 발표한 ‘쩐의 전쟁으로 보는 대부업체 피해 대처법’에 따르면 마동포는 바로 ‘쇠고랑’ 신세다. 대부업법상의 불법추심이자 형법상의 폭행,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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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금나라의 부친은 거액의 빚을 아들에게 남기고 자살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고인이 채무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물려 받는 제도다. 서주희의 부친 서인철은 직업이 원래 교사다.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결국 3000만원 원금에서 불어난 1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원치 않는 딸의 결혼을 지켜 봐야 한다.

서인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파산제의 경우 공무원, 교사 등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면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피아노를 빼앗는 것 역시 불법행위다. 사채업자가 강제로 물건을 가져 오면 강도죄에 해당한다.

신체포기각서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무료소송구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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