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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도시 투기방지 근원장치 마련을

[사설] 신도시 투기방지 근원장치 마련을

입력 2007-01-25 00:00
업데이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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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건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도권 유력 후보지의 집값·땅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송파와 하남, 과천·안양, 광주·용인, 이천 등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후보지로 꼽히면서 주택·토지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며칠 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올 상반기에 정부가 발표할 신도시는 강남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리에 건설될 것”이라고 밝히자 후보지로 압축된 2∼3곳에는 외지인들의 투기바람이 거세다고 한다.

신도시 기대감과 투기로 광주시 오포읍은 2억원짜리 아파트가 두어달새 3억원이 넘었는가 하면, 용인 모현면은 평당 40만원이던 논밭이 8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정부의 ‘1·11대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모처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또 부동산 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니 참으로 못 말릴 일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보유세 중과와 실거래가 과세,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투기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시피 하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아직도 투기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투기세력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렇다고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홍역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개발 예정지 지정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기행위의 근절이다. 현재의 투기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제, 기획부동산 단속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신도시 건설의 경우 국가계획으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지만 협의기간 중 보안유지가 쉽지 않다. 부동산 매매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근원적 투기방지장치의 마련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07-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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