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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옆 ‘골프연습장 증축’ 법정다툼

사찰옆 ‘골프연습장 증축’ 법정다툼

김병철 기자
입력 2007-01-17 00:00
업데이트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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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와 군인공제회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골프연습장 증축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용주사측은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증축하면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수행 환경이 훼손된다며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군인공제회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군인공제회는 2005년 11월부터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남수원골프장 내에 위치한 1층짜리 골프연습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제회측은 연습장건물을 지상 2층으로 증축하면서 기존 7타석을 48타석으로, 그물망을 지탱하는 37m 높이의 15개 철구조물을 45m 높이의 19개로 각각 늘리고 연습장 길이도 90m에서 182.2m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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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는 골프연습장 공사가 90%쯤 진행된 지난해 8월쯤 법당 뒤편에 세워진 골프연습장 철탑을 본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용주사측은 이에 반발해 스님과 신도들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 집회를 여는 등 공사중단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청과 국방부, 청와대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이에 따라 용주사측은 최근 군인공제회, 국방부, 공군 모 부대 등을 상대로 “연습장 증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수원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용주사와는 법당 왼쪽 뒤편에 있는 산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용주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골프연습장은 용주사가 위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데다 국보급 유물인 범종과는 250여m, 용주사내 사찰과는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용주사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에는 골프연습장에서 공치는 소리가 들려 수행에 방해가되는가 하면 가끔씩 사찰 안으로 골프공이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주사 최상근(56) 종무실장은 “사찰만 문화재가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숲도 문화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통사찰 보호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는 등 충분한 심사 없이 이뤄진 허가인 만큼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로 풀지 못해 안타까워”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법정으로까지 가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창건된 용주사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긴 후 절을 다시 일으킨 사찰로 수원, 화성, 안양 등 경기남부 12개 시·군에 70여개의 말사를 두고 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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