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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중 병원·학원·연예인 등 6000명 부가세 집중 관리

개인면세사업자 중 병원·학원·연예인 등 6000명 부가세 집중 관리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1-12 00:00
업데이트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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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병·의원과 학원, 연예인 등 5976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전체 개인 면세사업자 107만명중 병·의원과 고액 입시학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주택임대사업자, 상품권 판매업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은 지난해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면세사업자는 ▲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이다.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57만명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진료수입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이 대부분이며, 학원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나 교재비, 특강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로 포함됐다.

연예인 중에서는 밤무대 출연료나 지방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등 이벤트 행사, 회갑 잔치 진행 사례비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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