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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속기준 확대 반대한다

[사설] 구속기준 확대 반대한다

입력 2006-12-20 00:00
업데이트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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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돼 있는 구속기준에 ‘사안의 중대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장기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재범 또는 보복범죄 우려가 높을 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론스타 사건 관련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자 등에 대한 잇단 영장기각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를 입법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

우리는 국가 형벌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검찰이 줄잇는 영장 기각사태에 느끼는 곤혹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도 구속기준이 추상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데 자의적 판단 소지가 큰 ‘사안의 중대성’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구속해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수사편의적인 구습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구속재판과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불구속재판은 사법부의 은전이 아니라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기준 완화를 노린 영장 재청구나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등 무리수를 동원할 게 아니라 증거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리고 법원도 영장발부 및 양형기준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구속은 처벌, 불구속은 특혜라는 잘못된 법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렵게 쌓아온 불구속재판 원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속기준 확대 시도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06-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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