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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수사 중간발표] ‘먹튀’노린 로비… 부실 부풀리고 자산 저평가

[론스타 수사 중간발표] ‘먹튀’노린 로비… 부실 부풀리고 자산 저평가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업데이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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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결론은 2003년 외환은행은 헐값에 매각됐다는 것이었다. 이과정에서 론스타의 각본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빛나는 주연’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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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론스타 본사에 ‘한국의 국가등급이 저평가되는 등 한국에서의 은행 매수가 고수익 투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투자분석서를 보냈다.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은행을 매입해도 단기간에 팔아 차액을 챙긴다는 대전제하에서 출발했다.

론스타는 이에 따라 2002년 8월 서울은행의 공개매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는 이례적으로 추가제안까지 제출하는 등 강력한 인수의지를 보였지만 ‘먹튀’로 대표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국내은행간 합병 유도 정책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론스타는 이후 공개매수가 아닌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론스타의 인수 대상은 브랜드 가치와 경영상태가 양호한 외환은행이었다.2002년 스티븐 리는 살로먼스미스바니(SSB)대표 김은상씨를 통해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관계자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변 전 국장, 김석동 금감원 정책국장과 모두 경기고 동문이었다. 또 변 전 국장과 고교·대학 동문인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론스타는 서울은행 매수 실패 뒤 정부에 대한 로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SSB의 자문에 따라 관련자들의 로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구조상 재경부의 동의없이는 매수협상이 불가능하고 금감위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로비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의 로비대상이었던 변 전 국장은 2002년 11월 이 전 행장에게 “론스타가 ‘10억 달러+α에 51%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행장도 론스타 측으로부터 인수 뒤에도 행장직을 보장받은 뒤 보유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까지 끌어내렸다. 은행법상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평가된 BIS전망치 6.16%를 통해 금감위는 론스타를 예외승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부여했고 결국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넘어갔다.

검찰은 이처럼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인 헐값 매각이라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이 헐값매각의 주역으로 지목한 변 전 국장조차 구속시키지 못했다. 또 매각로비 등을 주도한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피해 정확한 론스타 임원들의 로비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의 로비를 담당했다는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의 신병확보에도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윗선의혹’을 받아온 론스타측 법률자문사 김앤장의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론스타의 회계자문사인 삼정KPMG의 고문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은 물론, 전윤철·김진표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들 모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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