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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한반도 정밀감시 가능’

2011~2012년 ‘한반도 정밀감시 가능’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1-09 00:00
업데이트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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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자로 미국의 보잉사가 최종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8일 윤광웅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보잉의 B-737기종 1대를 2011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4대를 들여오게 된다. 첨단 감시장비인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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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보잉과 합의한 구매가격은 15억 9000만달러 수준”이라며 “당초 보잉은 19억달러를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정식 계약은 이달 중 체결된다.

방사청은 “우리가 희망한 ‘목표가’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년전 같은 기종을 구매한 터키와 호주의 구매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단된다.”면서 “보잉으로부터 일부 기술이전과 예비 엔진 등 물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조건도 가격에 반영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잉측은 이날 “첫 1대의 개조는 보잉사 공장에서 하지만 나머지 3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개조될 예정”이라고 밝혀 일부 기술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B-737기는 9시간 동안 공중에 뜬 상태로 레이더를 통해 360도 전방위로 반경 370㎞ 이상의 상공과 지상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여서, 북한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하다.‘공중에 뜬 지휘소’란 별칭에 걸맞게 정보 탐지에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지상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타격결심’을 내리게 한다. 조종사 2명과 승무원 6∼10명이 탑승해 작전을 수행한다.

정부는 2005년 E-X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후 보잉과 이스라엘 엘타사가 경합을 벌이다 올 8월 자격심사에서 보잉사가 단일 조건충족 장비로 선정돼 가격입찰을 진행해 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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