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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40대 피고인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보복 범죄’ 40대 피고인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23 00:00
업데이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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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부탁을 거절한 사람을 폭행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모(49)씨는 아파트상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아파트 상가관리소장과 주민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다음달 석방된 김씨는 앙심을 품고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회의책자와 일지 등을 버리고 각종 물품을 훔치는 것은 물론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됐고 벌금도 몇백만원이나 물게 생겼다.”며 상가관리소장과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폭행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관을 때린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술집 주인을 찾아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나를 폭행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김씨는 술집주인이 자신의 위증부탁을 거절하자 술집의 유리창을 깨는 것은 물론 주인까지 폭행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차례 술집주인을 폭행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허만)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경위와 내용, 범죄 뒤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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